광주 ‘스쿨존 야간 50㎞’ 1곳뿐
가변형 시스템 없어 대부분 불가…경찰 졸속 시행 발표에 혼란
2023년 08월 30일(수) 21:25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광주에 적용되는 구간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1곳 뿐이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인 시속 30㎞가 유지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광주경찰청에 지역 내 시행 범위, 대상을 확인한 결과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앞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이 유지된다.

송원초 인근은 지난 4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시범 운영 구역으로 선정돼 이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 50㎞가 적용 중이다. 다른 곳에는 가변형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당장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 의견 수렴, 광주경찰청 교통안전 심의 등을 통해 가변형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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