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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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권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법률지원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해 분쟁을 조정한다.
교육청은 또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장 및 교원의 책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근무 시간 외에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교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려면 전화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교사가 감당하기 힘든 악성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고 회복되도록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은 24일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권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법률지원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례에는 근무 시간 외에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교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려면 전화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교사가 감당하기 힘든 악성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