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면 나아질까 -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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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의회의 도시 계획 조례 변경안이,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안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보류되었다.
최근에 한 시민단체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이 떨어지며 시민의 알 권리, 참여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막강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언론도 ‘깜깜이’ ‘비밀투성이’ 위원회라고 거들고 있다. 정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행 광주시 도시 계획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요약하여 신속히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불신의 근거는 지난 2년간 부결은 한 건도 없었으며, 안건의 40%는 재자문, 재심의를 거쳐 시간이 지나면 통과됐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부패 연계가 의심스럽고, 또는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는 ‘거수기’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윤리 규정을 두어 위원이 입안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되거나 본인 스스로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또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민간인이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도록 엄하게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시 계획의 입안 과정부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공청회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여도 통상 3인 이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 계획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약 20년 전부터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을 도시 계획 위원으로 위촉해 왔으며, 직전 위원회에서는 세 명까지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올해 초에 구성된 새 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몫이 한 명으로 줄어서 그 불편한 분위기도 이해가 간다.
권한이 막강하다고 알려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위를 도시 계획 관련 판례로 보면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서, 행정 기관이 도시 계획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집합적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것일 뿐이다. 즉, 행정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대로(기속하여) 도시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은 지자체장의 최종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권위를 높여 주고 앞장세우고, 행정은 한발 물러나 있으면서 의도한 바대로 도시 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왔다. 입안권자는 시장·군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 경우와 달리, 광주시와 같은 광역시는 입안권과 결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광주시장이 입안한 도시 계획안을 광주시장이 스스로 부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덧붙여서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행정이 임의대로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결 0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행정에서는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 부동산 투기 유발 등으로 공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범위 확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대책 마련, 위원의 윤리성·전문성 교육 필수화, 시민단체 위원을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 등과 맞물려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고’ 종합적·전문적·기술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최근에 한 시민단체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이 떨어지며 시민의 알 권리, 참여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막강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언론도 ‘깜깜이’ ‘비밀투성이’ 위원회라고 거들고 있다. 정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역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윤리 규정을 두어 위원이 입안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되거나 본인 스스로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또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민간인이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도록 엄하게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시 계획의 입안 과정부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공청회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여도 통상 3인 이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 계획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약 20년 전부터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을 도시 계획 위원으로 위촉해 왔으며, 직전 위원회에서는 세 명까지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올해 초에 구성된 새 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몫이 한 명으로 줄어서 그 불편한 분위기도 이해가 간다.
권한이 막강하다고 알려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위를 도시 계획 관련 판례로 보면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서, 행정 기관이 도시 계획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집합적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것일 뿐이다. 즉, 행정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대로(기속하여) 도시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은 지자체장의 최종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권위를 높여 주고 앞장세우고, 행정은 한발 물러나 있으면서 의도한 바대로 도시 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왔다. 입안권자는 시장·군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 경우와 달리, 광주시와 같은 광역시는 입안권과 결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광주시장이 입안한 도시 계획안을 광주시장이 스스로 부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덧붙여서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행정이 임의대로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결 0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행정에서는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 부동산 투기 유발 등으로 공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범위 확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대책 마련, 위원의 윤리성·전문성 교육 필수화, 시민단체 위원을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 등과 맞물려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고’ 종합적·전문적·기술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