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SNS 뒤져 사진 출력, 편지 보낸 30대 스토킹 유죄
2023년 05월 29일(월) 20:00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관심을 표시하면서 여성의 SNS 계정에서 출력한 사진과 공포심을 유발시킬 만한 편지를 건네 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SNS 계정을 뒤져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4∼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말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방문한 뒤 같은 해 11월과 지난해 2월 다시 찾아가 피해 여성에게 과자와 초콜릿 등을 건넸다.

지난해 4월에는 카페 근처에서 “오랜만이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 여성이 “예 안녕하세요”라는 의례적인 대답만 하자 이후에도 수차례 접근을 시도했다.

A씨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춰 의사에 반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지만 편지 내용 상 일반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685358000752980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09일 18: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