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어등산관광단지 투자비 229억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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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도시공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어등산리조트에게 투자비 229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5일 (주)어등산리조트(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공사에 어등산리조트가 투자한 사업비 229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리조트가 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당사자간 작성한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나섰다가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리조트는 광주시와 수차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2012년 유원지 조성 후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했으나 골프장만 먼저 지어졌고, 나머지 유원지에 대해 허가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것이 다툼의 주 이유였다.
두차례 강제조정 끝에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리조트가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권리를 포기할 것 ▲어등산리조트의 투자비는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조트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할 민간 사업자를 세차례 공모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만큼,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지난 2019년 12월에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 합의서대로 새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리조트는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및 토지비 납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의서가 만들어진 뒤 5년이 지난 시점은 지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5일 (주)어등산리조트(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조트가 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당사자간 작성한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나섰다가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리조트는 광주시와 수차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2012년 유원지 조성 후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했으나 골프장만 먼저 지어졌고, 나머지 유원지에 대해 허가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것이 다툼의 주 이유였다.
두차례 강제조정 끝에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합의서’를 작성했다.
리조트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할 민간 사업자를 세차례 공모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만큼,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지난 2019년 12월에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 합의서대로 새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리조트는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및 토지비 납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의서가 만들어진 뒤 5년이 지난 시점은 지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