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내 사진 올리지마’ 자녀 사진, 이제는 잘 알고 올리자
개인정보위, 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 6월부터 신설
2023년 05월 23일(화) 19:25
/클립아트코리아
‘#육아스타그램’ ‘#애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4392만 개, 1872만 개의 게시물 수를 기록하고 있는 해시태그다.

부모들은 그들이 양육하는 일상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남기면서 아이의 모습을 공유하고 같은 나이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끼리 소통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녀의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셰어런팅’이라고 하는데,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 ‘셰어런츠’에서 비롯됐다.

자녀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셰어런팅을 둘러싼 개인정보 노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왔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 특성상 아이의 사진과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사진 공개에 대한 그들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개된 정보들로 인해 추후 아이가 성장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배우 기네스 펠트로의 SNS속 사진에는 그의 딸이 “내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올리지 마”라는 댓글을 달면서 셰어런팅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활발해졌다.

국내의 한 배우는 아들의 알몸 사진을 업로드했다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잊힐권리 보호정책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이와같은 셰어런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셰어런팅에 대한 예방 교육과정을 오는 6월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 1000여 명이며,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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