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1.5% 지원
1년간 전남신보 보증 수수료 0.8% 지원
대출한도 5000만원…6월9일까지 신청
2023년 05월 16일(화) 16:40
영광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4420만원으로, 지난해 지원금액(3800만원·276명)보다 16.3% 늘었다.

올해는 모두 2500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액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는 19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광에 사업장을 두고 올해 1월1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경영안정자금 등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소상공인이 1년간 낸 이자의 1.5%, 보증 수수료의 0.8%를 돌려줄 방침이다.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난해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가 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일 월부터 최장 1년간 이자 지원을 받는다.

이자·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6월9일까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대출받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을 확인한 뒤 이자 납입 내역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684222800752441150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09일 23: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