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월출동에 의료특화 산단 조성
2029년까지 14만평 2600억 투입…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AI·의료 융합 기업·연구센터 유치…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2023년 05월 14일(일) 19:20
광주시가 오는 2029년까지 북구 월출동 일원에 2600여억원을 들여 의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월출동 일원 46만 2000㎡(14만평)에 ‘의료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의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용지비 1188억원, 조성비 897억원 등 모두 2671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의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영개발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 신청, 그린벨트 해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은 광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기존 제조방식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의료를 융합한 선도기업, 연구개발 센터, 기업 등을 유치한다.

광주시는 의료특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생산 1546억원, 부가가치 671억원, 소득 유발 379억원, 신규 일자리 1200여명 등 다양한 경제효과와 함께 전남도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중인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계두 광주시 투자산단과장은 “광주 의료산업은 2021년 기준 500여개 기업, 1조 2600억원 매출, 직접고용 4500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른바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면서 “신규 의료특화단지 조성은 침체한 광주 경제에도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5일부터 의료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월출동, 용전동 일대 신규 산단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간은 2026년 5월 14일까지다. 광주시는 앞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 기준 면적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기존 4개 지역 7.77㎢에서 5개 지역 8.23㎢로 확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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