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던 5·18 유공자 어버이날 고독사
![]() /클립아트코리아 |
5·18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동참했던 시민군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5·18유공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7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지 최소 2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 정황이나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노환과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200여일간 투옥됐던 5·18유공자로 확인됐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함지(두꺼운 종이로 만드는 포장지의 일종)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5·18 때는 시민군의 치안을 유지하는 ‘치안유지단장’을 맡아 군용트럭을 타고 다니며 시민군을 정비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군법회의에 회부돼 계엄법 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이듬해 3월 사면돼 풀려났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 셋방살이를 하며 기초생활수급과 반찬 지원사업, 독거노인 방문서비스사업 등 서비스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유일한 유가족인 사촌동생 B(71)씨는 “서울에 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씩 만나는 사이였는데, 지난해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며 “5·18때 고초를 겪었던 사촌형이 결국 5월에 떠나다니 운명이라는 생각도 들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5·18유공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7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200여일간 투옥됐던 5·18유공자로 확인됐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함지(두꺼운 종이로 만드는 포장지의 일종)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5·18 때는 시민군의 치안을 유지하는 ‘치안유지단장’을 맡아 군용트럭을 타고 다니며 시민군을 정비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군법회의에 회부돼 계엄법 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이듬해 3월 사면돼 풀려났다.
A씨의 유일한 유가족인 사촌동생 B(71)씨는 “서울에 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씩 만나는 사이였는데, 지난해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며 “5·18때 고초를 겪었던 사촌형이 결국 5월에 떠나다니 운명이라는 생각도 들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