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1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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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판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다.
재개된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변경됨에 따라 인정신문 절차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강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판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다.
재개된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변경됨에 따라 인정신문 절차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강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