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절차 시작
광주시, 국방부에 의견 전달
기부 대 양여 차액 산정 방식 논의
2023년 05월 01일(월) 20:10
최근 제정·공포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1일 국방부를 방문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광주시 의견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이날 박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부 대 양여 차액 산정 방식 등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특별법을 통해 마련됐지만, 그 범위는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공포 후 4개월 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행령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인 만큼 광주시는 최적의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법 후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5일 제정·공포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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