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 4명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신청
박해옥 할머니 유족도 3자변제 거부
2023년 03월 26일(일) 21:0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2명은 유가족)이 전범기업 국내자산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가집행)절차를 시작했다.

이와는 별개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이어 지난해 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 유족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보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영수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지난 24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압류 및 강제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쳐 총 6억8700여만 원이다.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측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이후 대법원에서 4년 넘게 계류 중이다.

원고들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금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사건(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등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해 양 할머니 등의 대법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차 가해국인 일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시민모임측의 설명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삼권 분립과 법치국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다. 이제는 대법원이 침묵하면 안된다”면서 “민주정치의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거해 대법원이 자신의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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