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위장 10년 도피…취업 사기범 징역형
2023년 03월 21일(화) 21:10
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위장해 1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온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알선료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 4명에게 8회에 걸쳐 총 2억9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 중 한명이 시민사회단체 집행부로 있어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체포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하던 렌트카를 바다에 추락시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이고 도주해 9년간 잠적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검찰은 지난해 A씨의 병원 방문내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공소시효를 12일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679400600750181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1일 21: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