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나온다…27일 출시
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22일부터 사전 예약
이자 연 15.9%…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
2023년 03월 21일(화) 14:44
/클립아트코리아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를 돕기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에 비해 문턱도 낮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워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가 필수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최초 50만원을 빌려준 뒤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빌려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금리가 인하된다.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으로, 6개월 후에는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이 된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총 1000억원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으로부터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예정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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