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교사 교장 임용 취소하라”
광주 시민단체 반발
2023년 03월 20일(월) 20:50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이 비위와 관련된 교사에게 교장 자격을 승인해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단체 연합인 광주교육시민연대(시민연대)는 2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4대 비위(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사실을 취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2월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교원 4대 비위에 연관된 A씨 등 17명의 사립고교 교장 자격 심사를 통과시켰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4대 비위자가 학교관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을 스스로 깨버려 A씨가 3월 1일부터 교장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시험문제 유출로 문제가 된 학교의 부장교사로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이후 A씨의 고등학교는 2021년과 2022년 잇따라 A씨를 교감·교장 승진을 추진 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처분 미이행을 이유로 교장·교감 등 자격 부적격 처분을 내리고 거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1월 다시 A씨의 고등학교는 A씨를 교장자격인증검정대상자로 추천했고 2월 열린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에서 A씨의 자격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 체제에서 A씨에 대한 징계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을 인정했다”면서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형식만 내세워 변명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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