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주차 극성…공영 차고지 확충을
2023년 03월 20일(월) 00:00
대형 화물차들의 도심 불법 주차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주택가를 점령해 밤샘 주차를 일삼는 화물차들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단속 강화와 공영 차고지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모두 1만 4202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운송사업자 차고지나 공영 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기 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가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신고한 차고지 대신 자기 집과 가까운 골목길 등 주택가에 밤샘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유로 계도 처분 위주로 단속이 진행되면서 밤샘 주차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는 2020년 5510건, 2021년 5048건, 2022년 4709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 주차를 하면 차종에 따라 5만~2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하지만 대부분 계도 조치로 끝나다 보니 과징금 부과 건수도 2021년 796건에서 2022년에는 643건으로 감소했다.

부족한 인프라도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다. 운수업체나 개인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는 공영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의 화물 공영 차고지는 진곡산단과 평동산단 등 463면에 불과한 데다 차고지도 모두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코로나19도 이젠 수그러들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화물차 불법 주차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영 차고지 확충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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