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셰어하우스 임차료·월세 지원
만 19~49세 청년 무주택자 주거지원사업
월 7만원 납부 ‘셰어하우스’ 입주자 24일까지 모집
1인가구 33명 월세 120만원 지원 …31일까지 접수
2023년 03월 18일(토) 12:45
곡성군이 공동 주거시설인 ‘셰어하우스’ 임차료와 1인 가구 월세를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 시책을 펼친다.

우선 오는 24일까지 곡성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셰어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셰어하우스는 한 집에 여러 명이 살며 침실 외 주방 등 나머지 공간을 함께 쓰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곡성군은 5곳의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곳을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

곡성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출퇴근하거나 곡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생·대학원생,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또는 주거비 지원을 받는 자, 혼인 중인 자, 청년주택 거주 중도 포기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역 기업에서 직장을 다니며 야간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8명까지 모집하며, 1인당 보증금 30만원에 월 임차료 7만원을 곡성군에 내면 된다.

전기·수도요금 등 추가 공공요금은 입주자들이 나눠 낸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에 방문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와 2차 면접심사를 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월세 거주하는 1인 단독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받는다. 군은 올해 3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정부·지자체의 주거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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