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3번 생긴다…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확대
인사혁신처 15일 개정안 발표
성탄절도 확대 적용 방침
성탄절도 확대 적용 방침
![]() /광주일보 자료사진 |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석가탄신일(5월 27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3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는 5월에만 3번이 될 전망이다.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월), 어린이날(5월 5일·금),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29일·월) 등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석가탄신일(5월 27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 제공> |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월), 어린이날(5월 5일·금),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29일·월) 등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