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03월 14일(화) 20:15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의결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애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총 6599건의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다.

전남지역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기간이 연장된 데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다중집합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실조사 및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군부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북,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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