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준다’ 부모 집에 방화 40대 구속
![]() 장흥읍 교촌리 주택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모습. <장흥소방 제공> |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장흥경찰은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 20분께 장흥군 장흥읍 교촌리에 있는 부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A씨의 부모, 누나, 어린 조카 2명이 있었으나 화재가 난 뒤 황급히 밖으로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주택 95㎡(약 28평)이 전소됐다. A씨는 방화 후 보성으로 도주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방화 당일 부모님에게 찾아가 생활비를 요구했으나 돈을 빌려주기는 커녕 혼을 내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이전에도 부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를 실행한 점과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흥경찰은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 20분께 장흥군 장흥읍 교촌리에 있는 부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95㎡(약 28평)이 전소됐다. A씨는 방화 후 보성으로 도주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방화 당일 부모님에게 찾아가 생활비를 요구했으나 돈을 빌려주기는 커녕 혼을 내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이전에도 부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를 실행한 점과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