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입찰에 지역기업만 참가…지역 중소기업 ‘숨통’
행안부, 지방계약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 2.2억→3.3억으로 상향
2023년 03월 06일(월) 19:30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관할 시·도 내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대상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침체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범위가 현행 2억2000만원 미만에서 3억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자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일반용역 3억3000만원, 건설기술용역 2억2000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및 대기업들로부터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2000만원으로, 지역 건설기술용역 중소업계 등의 불만이 이어져왔다. 자치단체 발주 계약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임금과 물가까지 올랐음에도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한도 상향 조치에 따라 2021년 수주실적 기준 지역업체에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주실적 현황은 광주 231건 476억원, 전남 1955건 357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조달청 기준 발주현황을 보면 2021년도 기준 2억1000만원 이하 비율은 12.4%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2억1000만원 이상 3억3000만원 미만의 비율은 3.7%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참가 범위는 16.1%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서 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당사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여러 번 활용돼 자재 품질이 떨어지고 시공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남·광주·제주지회장은 “그동안 2억원이 넘는 발주공사의 경우 수도권의 주요 기업이 쓸어가다시피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400개 광주·전남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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