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고민 깊어지는 이재명
찬성 139·반대 138·무효 11·기권 9…찬성표 많았지만 과반 미달
민주 대거 이탈표 나온 듯…국힘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 자평
민주 대거 이탈표 나온 듯…국힘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 자평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는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특히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에 나섰지만 생각보다 많은 표가 이 대표에게서 등을 돌렸다.
또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정치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데 대해 “오늘 표결 결과가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의원 175명, 국민의힘과 또 관련 있는 분들 122명, 이렇게 보면 부표는 137표”라며 “175에서 137을 빼면 최대 38표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질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뒤에도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는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나서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 의장은 선관위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을 자신하며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고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결합개발 타당성 보고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최종 승인하고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를 위례·대장동 관련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이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반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하지만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는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특히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정치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데 대해 “오늘 표결 결과가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의원 175명, 국민의힘과 또 관련 있는 분들 122명, 이렇게 보면 부표는 137표”라며 “175에서 137을 빼면 최대 38표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질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뒤에도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는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나서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 의장은 선관위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을 자신하며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고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결합개발 타당성 보고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최종 승인하고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를 위례·대장동 관련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이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반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