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광주시의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을”
2023년 01월 30일(월) 19:55
특별법 제정이 늦어져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명진(민주·서구2)의원은 30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5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더 급속히 심화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인구감소·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산업, 주거, 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룰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일원에 85만㎡ 규모의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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