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아버지의 잔혹한 퇴마의식
이틀간 친딸 폭행 숨지게 해 징역 1년6개월…범행 도운 아내 벌금형
2023년 01월 30일(월) 19:15
/클립아트 코리아
퇴마의식을 한다며 친딸(당시 24세)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께 이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지시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A씨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딸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틀에 걸쳐 40분과 50분동안 온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딸은 쇼크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피하출혈로 숨졌다. 딸은 어릴적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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