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다중밀집 사고 정부 책임 강화 법안 대표발의
2023년 01월 03일(화) 18:5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사진) 의원이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해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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