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이병훈 의원, 개정안 발의
2022년 12월 21일(수) 19:00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다. 현행법은 3만㎡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입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병훈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겠는가”라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해 문화재 유실 방지,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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