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영세 사업장 75% 노무관리 위반
절반이 근로조건 명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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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영세 사업장의 75%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사항의 절반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10인 이하)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올해 4차례 진행됐다. 점검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이 209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134건, ‘임금체불’이 61건, ‘최저임금 미준수’가 7건 등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총 118명이었고 체불임금은 6000여만원에 달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사항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임금 지급방법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주가 세세한 부분 까지 미처 알지 못한 점이 원인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10인 이하)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위반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이 209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134건, ‘임금체불’이 61건, ‘최저임금 미준수’가 7건 등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총 118명이었고 체불임금은 6000여만원에 달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사항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임금 지급방법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주가 세세한 부분 까지 미처 알지 못한 점이 원인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