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서·북구 39건 적발 과징금
2022년 11월 30일(수) 20:00
/클립아트코리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진행되면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적발이 늘고 있다.

대형 화물차나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 이면도로, 도심 복판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제기돼 이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화물차 등 밤샘주차(새벽 0시~4시) 단속을 실시해 총 39건을 적발, 과징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 서구는 30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카캐리어 차량 등 총 16건의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해 화물차에 계고장을 붙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북구는 앞서 25일 광주개별화물자동차운송협회,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찰 등과 합동으로 오룡동 삼성 광주전자 제3공장 인근에서 단속 활동을 해 23건의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에 과징금을 매겨 총 50만원을 부과했다.

주차된 화물차 중 서울, 경기, 전남도 등 타 지역에 등록지를 둔 차량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과징금 처분 협조를 요청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개인 사업자용 차량은 10만원, 법인 소속 차량은 20만원이다.

계도 처분도 이어졌다. 북구는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인근에서 밤샘주차 차량 7건을 적발해 계도 처분했다.

광산구는 화물연대 측과 마찰 등을 이유로 단속 및 과징금 처분없이 계도만 하고 있는데, 24일 이후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일 평균 40여건의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해 계도장을 부착했다.

동구와 남구에서는 파업 영향이 적어 일상적인 단속만 이어졌다. 24일 이후 상습 밤샘주차 구역 단속을 통해 동구는 15건, 남구는 9건을 적발해 계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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