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미쓰비시 판결 즉각 이행…굴욕외교 중단하라”
대법원에서 기자회견
2022년 11월 29일(화) 19:35
광주 시민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미쓰비시 특별현금화명령 판결 이행과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28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후문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특별현금화 명령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년 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 할머니 등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음에도 법원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단체는 “몇 년째 시간 끌기가 계속돼 원고 5명 중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고인이 되고 남은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단체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곳이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하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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