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하고 무면허 의료·음주 뺑소니까지
40대 치과기공사 징역형
2022년 11월 24일(목) 21:15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하고,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까지 벌인 40대 의료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치과기공사인 A씨는 2020년 12월 100만원을 받고 무면허로 틀니를 제작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께 19살인 지적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 받아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점, 강제추행·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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