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벌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 주민들 “결사 반대”
추동리 일대, 2년 전부터 폐석면·폐유 등 매립시설 추진 움직임
올 9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주민들, 대책위 꾸리고 반대 집회
보성군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 남아…허가, 쉽게 내주지 않는다”
올 9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주민들, 대책위 꾸리고 반대 집회
보성군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 남아…허가, 쉽게 내주지 않는다”
![]()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일대.
<독자 이동교씨 제공> |
지난 8일 오후께 찾은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한반도 13개 정맥 중 하나인 내장산과 무등산 백운산에 이르는 호남정맥은 마치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다.
벌교읍에서 순천방면으로 15번 국도를 타고 10분쯤 지났을까. 도로 오른편으로 벌거벗은 산세가 눈에 들어왔다. 굽이진 산맥 가운데 홀로 쇠빛 암석이 드러난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해당 부지는 10여 년 넘게 채석장으로 이용되며 산세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2년여 전 이 곳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보성군 벌교읍 주민들은 물론 순천지역 주민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동교 벌교읍 추동리 내추마을 이장은 “몇 해 전부터 한 업체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정 보성 이미지는 물론, 각종 오염물질이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에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꼬막과 새조개 주산지인 보성군 벌교읍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 등을 처리하는 21만㎡ 규모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이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는데, ‘청정’ 이미지로 다양한 수산물로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촌계 주민들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순천만·보성갯벌을 품은 보성군 순천시민들은 “절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9월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처리 혹은 매립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A업체가 21만㎡ 부지에 매립하려는 지정폐기물의 양은 약 200만t.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지정폐기물을 처리 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벌교읍 주민들은 변변한 산업단지조차 없는 보성군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 일대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데다, 1급 농업용수인 추동저수지로부터 불과 700m 떨어져 있는 것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침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환경오염은 식수원인 주암호의 시발점이며 당장 주민 삶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벌교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9월 허가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부지 인근 6㎞ 내 주민 2000여명 가운데 무려 61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A업체가 앞서 환경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역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의 이유라고 얘기했다.
A업체는 앞서 지난 2019년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사전입지컨설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부지가 호남정맥 핵심구역(150m 이내)으로 개발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A업체는 이후 부지를 수정해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완충구역(300m) 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A업체가 최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환경오염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는 미세먼지(Pm-2.5)의 경우 연간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적시됐으며, 사업완료 후 발생하는 지형변화지수가 ‘15’로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맥 완충구역 기준(0.5 이하)의 30배를 상회하고 있었다.
벌교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만 보더라도 갖은 결함을 가진 사업이다”라며 “A업체는 당장 매립장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보성군 환경지도계장은 “이제 막 초안이 제출됐을 뿐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렵 등을 항목별로 종합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또한 환경당국으로부터 적합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에 권한을 가진 보성군이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성=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벌교읍에서 순천방면으로 15번 국도를 타고 10분쯤 지났을까. 도로 오른편으로 벌거벗은 산세가 눈에 들어왔다. 굽이진 산맥 가운데 홀로 쇠빛 암석이 드러난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해당 부지는 10여 년 넘게 채석장으로 이용되며 산세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이동교 벌교읍 추동리 내추마을 이장은 “몇 해 전부터 한 업체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정 보성 이미지는 물론, 각종 오염물질이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에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는데, ‘청정’ 이미지로 다양한 수산물로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촌계 주민들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순천만·보성갯벌을 품은 보성군 순천시민들은 “절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9월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처리 혹은 매립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A업체가 21만㎡ 부지에 매립하려는 지정폐기물의 양은 약 200만t.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지정폐기물을 처리 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벌교읍 주민들은 변변한 산업단지조차 없는 보성군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 일대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데다, 1급 농업용수인 추동저수지로부터 불과 700m 떨어져 있는 것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침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환경오염은 식수원인 주암호의 시발점이며 당장 주민 삶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벌교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9월 허가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부지 인근 6㎞ 내 주민 2000여명 가운데 무려 61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A업체가 앞서 환경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역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의 이유라고 얘기했다.
A업체는 앞서 지난 2019년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사전입지컨설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부지가 호남정맥 핵심구역(150m 이내)으로 개발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A업체는 이후 부지를 수정해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완충구역(300m) 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A업체가 최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환경오염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는 미세먼지(Pm-2.5)의 경우 연간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적시됐으며, 사업완료 후 발생하는 지형변화지수가 ‘15’로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맥 완충구역 기준(0.5 이하)의 30배를 상회하고 있었다.
벌교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만 보더라도 갖은 결함을 가진 사업이다”라며 “A업체는 당장 매립장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보성군 환경지도계장은 “이제 막 초안이 제출됐을 뿐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렵 등을 항목별로 종합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또한 환경당국으로부터 적합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에 권한을 가진 보성군이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성=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