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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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은 휴가철 빈 아파트만 골라 침입한 뒤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여수와 순천 등 전남과 경남 일대 아파트 7곳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뒤 대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범행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