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 주체’ 법개정안 발의
2022년 07월 25일(월) 20:0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사진) 국회의원이 25일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 법률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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