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스윙교, 무면허 업체 시공 논란
안전사고 우려⋯하자공사 추진이 어려워
감사원 “교량 전문업체에 의뢰했어야”
2022년 07월 19일(화) 18:00
순천시가 2020년 동천에 설치한 스윙교. <순천시 제공>
순천의 도심 하천에 설치된 스윙교(접는 다리)가 면허가 없는 교량 제조업체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순천시를 상대로 관급자재 구매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에 무면허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하자공사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체를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조달청에 의뢰해 스윙교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12억3000만원에 수의 계약을 하고 순천역과 아랫장을 잇는 동천에 길이 88.5m, 폭 3.5m의 스윙교를 설치했다.

스윙교는 하천 수위가 올라가거나 홍수가 났을 때 교량이 분리돼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교량이다.

해당 업체는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록만 돼 있을 뿐,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업체는 교량을 건설할 수 없다. 교량 건설은 5명의 전문 건설기술인과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토부에 건설업 등록을 한 전문 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등록 없이 교량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에 스윙교 제작을 맡기고 교량 설치는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윙교는 보행 전용 인도 교량으로 도로교와 달리 통행 하중이 비교적 경미하고 순천에서 기존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스윙교 특성상 제작 비중이 90% 이상으로 제작과 설치를 모두 한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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