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건설사’ 등 부적격 건설사업자 퇴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 단속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2022년 04월 27일(수) 18: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부적격 건설사업자 퇴출을 추진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7일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확보를 위해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체도 없이 서류만으로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익산국토청과 소속기관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상시 단속 안내문을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시설·장비·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익산국토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관청(지자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호남권 국도건설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이 조성되는 등 건설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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