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입국시
소지 물품 관세청 위탁 압류
2022년 04월 24일(일) 19:45
순천시가 관세청에 위탁·의뢰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최근 발송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예고 기한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선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대상자로 위탁하게 된다.

이어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처리 후 매각·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 공개 당시 금액의 50%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등 세금 납부 기피자에게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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