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10억원 투입
2022년 04월 18일(월) 17:45
진도군청
진도군이 10억원을 투입,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택과 축사, 창고 슬레이트 건축물 등이며 주택은 최대 352만원, 비주택(축사, 창고)은 1동당 200㎡이하 면적까지 철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슬레이트는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유발로 군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실시해 지금까지 1037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군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진행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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