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단속
2022년 02월 27일(일) 18:30
영광군청
영광군이 오는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전남도, 목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영광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기별·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수협, 수산물판매업소, 어촌계 등에 적극 홍보 중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을 통한 실뱀장어 불법어업’, ‘불법포획 실뱀장어 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사용·유통’, ‘불법수산자원 포획·채취·유통’,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의 남획과 고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준법 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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