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의원들 입법 활동 ‘수동적’
30년 간 의원 발의 조례 제정 57건·개정 88건 불과
집행부는 1174건…전문 인력 진출 제도 마련해야
2022년 02월 21일(월) 18:40
구례군청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의 의원 발의에 의한 입법 활동(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11%에 그치고 있어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의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구례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의 제·개정은 총 1319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의원 발의에 의한것은 145건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부에 의한것은 1174건으로 90%에 가까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집행부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수있는 조례 제정의 경우 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30년간 의원 발의는 57건 이었으나 집행부의 요구에 의한 것은 다섯 배나 많은 266건에 달해 의회의 역활을 무색하게 했다.

조례의 개정도 집행부 요구가 908건 이었으나 의원 발의는 10%에도 못미치는 88건으로 집행부의 발의가 열 배를 넘어 조례 개정 역시 집행부의 의중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의 조례 제정은 8건에 불과했으며, 특히 1998년부터 4년동안은 집행부가 26건이나 제정을 요구했으나 의원 발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현 의원들의 임기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24건의 조례 제정과 22건의 개정이 의원 발의로 이뤄져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역대 의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전직 공무원인 A(75)씨는 “입법 활동을 보면 그 의회의 척도를 알수 있다”며 “보다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 할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B(65)씨 역시 “아직도 많은 조례와 규칙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세밀한 의정 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은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느때 보다 활기찬 입법 활동을 펴고 있다”며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체 연수와 교육을 통해 입법 능력을 꾸준히 키워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이 현재는 2명 뿐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3까지 3명의 정책지원관이 더 배치될 것으로 보여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이 기대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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