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영아수당 30만원 신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배
![]() 장성군청 |
장성군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복지제도 혜택을 확대했다.
장성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원 이하, 부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원~ 30만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원~ 49만2000원 선이다.
이 밖에 기초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3만6000원 이하(중위소득 30%), 기초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월 소득 235만5000원 이하(중위소득 46%)로 각각 완화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원 이하, 부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원~ 30만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원~ 49만2000원 선이다.
이 밖에 기초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3만6000원 이하(중위소득 30%), 기초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월 소득 235만5000원 이하(중위소득 46%)로 각각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