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부터 백화점·마트 호객·시식 금지
![]() 7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의 호객행위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주말인 5일 광주 한 대형마트서 판매 보조인력이 사라진 모습. |
7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의 호객행위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중대본은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광주 16곳·전남 18곳 있다. 유형별로 백화점 4곳, 대형마트 21곳이 등이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대형마트들은 빠르게는 지난 2020년 5월 또는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위한 취식(시식)을 전면 금지해왔다.
방역 강화 시행 전부터 대형마트 협력사들은 진열대 인근에 배치했던 판매 인력을 줄였다.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들도 매장 밖에 마련했던 별도 판매 공간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광주 16곳·전남 18곳 있다. 유형별로 백화점 4곳, 대형마트 21곳이 등이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대형마트들은 빠르게는 지난 2020년 5월 또는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위한 취식(시식)을 전면 금지해왔다.
방역 강화 시행 전부터 대형마트 협력사들은 진열대 인근에 배치했던 판매 인력을 줄였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