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접수 시작…55만명 대상
2022년 01월 19일(수) 19: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홈페이지 갈무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다음날인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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