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독촉에 사귀던 여성 살해 40대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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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사귀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외할아버지 묘 인근으로 사귀던 여성(45)을 데리고 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모친에게 2700만원을 빌린 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피해자 딸과 아들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사전에 계획하고 살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모친에게 2700만원을 빌린 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피해자 딸과 아들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사전에 계획하고 살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