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접수…“이틀 내 지급”
사업자번호 입력·본인 인증하면 서류 제출無
지자체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 반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두 차례 더 산정기회
2021년 10월 24일(일) 16:30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첫 화면.<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관련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 여기에는 카드 매출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 과세자료가 반영된다.

이 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마련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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