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 사전 입수해 투기 담양군의원 구속
2021년 10월 21일(목) 22:10
현직 담양군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A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확대할 지도 주목된다. 경찰은 A 의원 외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난 2018년 10월께 자녀 2명의 명의로 해당 지역 내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의원이 당시 20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고서면 보촌리 일대 토지(88만5731㎡)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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