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어린이집 CCTV 너무 낡았다
광주·전남 10개 중 8개 설치 5년 지나 기능상실 우려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발견에 중요…제도 개선 필요”
2021년 10월 19일(화) 21:15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85%가 5년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086개 중 81.3%인 2만8526개가 5년전인 2015년과 2016년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전국 어린이집 노후 CCTV 비율인 68.8%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집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체 1003개의 CCTV 중 2015년 설치가 832개, 2016년 21개 등 총 853개로 5년전 설치 비율이 85%를 차지했다. 2017년 26개, 2018년 14개, 2019년 33개, 2019년 52개, 올해 25개가 신규 설치됐다.

전남은 1052개의 CCTV 중 2015년 852개, 2016년 48개로 5년전에 설치된 CCTV가 총 900개(85.5%)이다. 2017년 25개, 2018년 27개, 2019년 35개, 지난해 33개, 올해 32개가 설치됐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어린이집 CCTV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CCTV 설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고의로 고장 상태로 두는 경우도 있다”며 “CCTV는 아동학대 입증의 중요한 증거인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매년 1회 이상 CCTV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한 CCTV 관리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CCTV 내구연한과 점검·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 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활용도를 극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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