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대출 월 15만원까지 지원
2021년 08월 22일(일) 20:50
영광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모집대상은 10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629633000725310150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2일 05: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