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본격화
섬지역 장거리 물자수송 등
3개 실증사업 10개 기업 참여
드론 비지니스 모델 개발도 나서
2021년 08월 10일(화) 21:10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고시에 따라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드론 시험 비행.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월 지정된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사전 규제 완화제도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이 지정되면서 고흥군은 드론 시범공역과 항공인프라를 연계해 드론 기업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드론 기업 유치로 이어져 군 드론 산업 활성화에도 성과과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전남도와 고흥군의 지원을 받아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드론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행한다.

중대형 급 무인기 비행통합실증,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에 10개 기업이 참여한다.

올해 1차연도 사업은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과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유인섬 장거리 물자 수송은 다수의 유인섬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중형급 드론 택배 실증사업으로,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한다.

또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은 비가시권 및 야간비행 전면 허용을 통해 방역을 실증함으로써, 코로나19 및 가축 질병 바이러스 등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 방역 신서비스를 창출하게 된다.

2022년부터 추진할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실증은 화재현장 등에 투입될 기체중량이 150㎏을 초과하는 드론 실증사업으로, 특별감항증명 절차 완화를 통해 고흥 항공센터, 고흥만 일원에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안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번 기회로 고흥 드론센터 내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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