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년 연속 25%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021년 05월 11일(화) 23:30
영광군청
영광군은 최근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17건을 부과·고지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5% 감면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 만큼 다시 환급해 줄 방침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 이상 허가를 받아 도로(지방도 등)를 점용해 사용하는 경우 부과한다.

영광군은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1억7541만6000원 중 25%를 감액해 1억4061만4000원을 최종 부과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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