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25일 구례 온다
10일까지 주민고충 민원 상담 예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 신문고’가 구례군을 찾아 군민들의 민원을 듣는다.
민원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방문해 주민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지역을 돌며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민원·민생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오는 25일 구례군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할 예정이다.
구례군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고충 상담이 가능하며, 10일까지 사전 상담 예약을 받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행정 분야, 부패 신고, 행정심판, 민·형사, 생활법률 등 상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관련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등에 대한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상담 예약은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이나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 예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원 및 고충이 있는 주민은 누구든 25일 오후 3시 전까지 방문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민원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방문해 주민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지역을 돌며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민원·민생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오는 25일 구례군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행정 분야, 부패 신고, 행정심판, 민·형사, 생활법률 등 상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관련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등에 대한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상담 예약은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이나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 예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원 및 고충이 있는 주민은 누구든 25일 오후 3시 전까지 방문하면 참여가 가능하다.